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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케미칼·애경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판단 불가 결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긴 애경과 이마트, SK케미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불가 결정을 내렸다. 해당 제품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사건의 실무조사를 담당한 공정위 사무처가 당초 애경과 이마트, SK케미칼에 적용한 잣대는 표시광.. 공정위, SK케미칼·..환경부가 CMIT·MIT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연구에 착수한 점도 공정위가 사건 조사를 진행한 요인으로 작용했다.....환경부의 추가 조사도 아직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를 근거로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미뤘다... 환경부의 조사 결과 등을 통해 인체 위해성에 대한 추가적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