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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사용료, 실제 '쓴 만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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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연단위로 부과되던 하천수 사용료가 앞으로 사용량을 계산해 쓴 만큼 낼 수 있게 된다. 하천수 사용료가 5000원 미만의 소액일 때는 면제된다. 환경부는 20일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징.. 하천수 사용료, 실제 ..'쓴 만큼' 낸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연..환경부는 20일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환경부 관계자는 .. 환경부는 지자체에 관련 조례개정을 요청하고 필요시 설명회도 개최해 제도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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