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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 수출입 과태료 200만 원으로 2배 이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안 10월 2일 시행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200만 원으로 오른다. 다만 폐기물 수출입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하역·통관정보 입력 기간을 연장하고 보증·보험금액의 보증기간을 단축하는 제도 개선책도 함께 추진된다. 환경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폐기물 불법 수출입 과태료 200만 원으로 2배 이상 폐기물국가..환경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 이번 방침은 2019년 2월 법제처 과태료 정비지침(25년 이상 상한액 개정이 없는 경우 해당됨)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올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