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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벽보 훼손한 혐의 50대에 '벌금형'
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벽보 훼손한 혐의 50대에 '벌금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충남도지사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부장판사 서전교)는 2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쯤 충남 아산시 한 아파트 앞에서 충남도지사 후보 선거 벽보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 훼손한 혐.. 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벽보 훼손한 혐의 50대에 ..'벌금형'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충남도지사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부장판사 서전교)는 2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 A씨는 지난 5월 29일쯤 충남 아산시 한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