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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박 비료원료 사용 금지 법 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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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참사 원인이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 때문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비료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환경부에서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한 역학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연초박을 고온 건조하는 과정에서 1군 발암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 하지만 국내에선 지난 1997년부터 연초박을 비료 원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면서 유해성 여부에 대한 실험이나 검사는 따로 하지 않아 장점마을의 환경 참사를 초래했다.....환경부의 비료공장 .. 환경부는 비료관리법이 먼저 개정되면 별도의 폐기물 종류를 신설해서 연초박을 재활용 금지 물질로 분류해 소각하거나 열분해 처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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