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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팔씨름 져서 화나" 다세대 주택 불 지른 40대 징역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웃과 팔씨름을 하다가 지자 화가 나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 B(37)씨에게 팔씨름.. "이웃과 팔씨름 져서 화나" 다세대 주택 불 지른 40대 징역형 이웃과 팔씨름을 하다가 지자 화가 나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 ..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그는 아래층에 사는 B씨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사건 발생 당일 화해하기 위해 함께 술을 마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