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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5년 구형…"인사권 남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가 추천한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제출을 종용하고, .. 또 환경부 실·국장으로 하여금 추천후보자를 추천배수에 포함하는 임무를 하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