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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서울고법 판결] 무허가 개 보호소 철거명령 적법…"보호활동도 법 지켜야"
[서울고법 판결] 무허가 개 보호소 철거명령 적법…"보호활동도 법 지켜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 전 대표는 2020년 7월 계양구의 개발제한구역에서 30년 가까이 무허가 개 사육장을 운영하던 A씨와 "육견사업을 포기하고 사육견을 입양 보내는 데 협조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그해 9월 설립된 시민모임은 사육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