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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고 시 사업장 자기부담률 0.1%로 완화…환경책임보험 개편[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해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이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환경부는 내달 1일 이후부터 환경책임보험의 혜택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책임보험 요율 개정안이 적용된다고 5일 밝혔다. 환경책임보험은 관련 법에 따라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 환경사고 ..환경부는 내달 1일 이후부터 환경책임보험의 혜택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책임보험 요율 개정안이 적용된다고 5일 밝혔다... 환경책임보험은 관련 법에 따라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그동안 일반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환경책임보험에서 피해자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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