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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 발주 '갑질' 없앤다…건설산업법 개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간공사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시공사에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부당한 횡포가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돼 내년 2월 7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은 민간 건설공사 대금지급보증제 도입, 표준계약서 작성과 사용 권장 의무화, 불공정 특약 규정 무효 등이 주요 내용이다. .. 민간공사 발주 ..'갑질' 없앤다…건설산업법 개정 민간공사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시공사에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부당한 횡포가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 .. ..최근 건설산업기본..그간 민간공사는 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사처럼 입·낙찰과 계약 등 진행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은 예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