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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금 체불 등 불공정행위 척결[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각종 공사의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을 중점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다음달 14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요인을 사전에 억제하는 한편 공사대금 지급기간을 기성·준공검사기간은 7일로 대금지급을 3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 하도급 대금 지급도 원도급자가 수령 후 5일 이내에 신속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단축할 .. 인천시, 대금 체불 등 불공정행위 척결 인천시는 설 명절을 ..이와 함께 시 건설심사과와 군·구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이행여부 점검과 함께 시 홈페이지(incheon.go.kr/)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통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중 하도급 거래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관급공사에 대해서도 임금체불 민원 등을 접수해 해결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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