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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수은배출 허용기준 138배 초과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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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은 수은 배출허용기준을 138배 초과하는 유독성 폐수를 심야에 몰래 버려 신천을 오염시킨 폐기물재활용업체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업체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약 100회에 걸쳐 3000t의 폐수를 무단 방류했으며 인체에 축적되는 유독성 수은이 배출허용기준(0.001mg/L)을 138배(0.1389mg/L) 초과했.. ..환경청, 수은배출 허용기준 138배 초과 업체 적발 한강유역환경청은 수은 배출허용기준을 138배 초과하는 유독성 폐수를 심야에 몰래 버려 신천을 오염시킨 폐기물재활.."이번 사례는 아직도 사업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한강청에서는 앞으로도 과학장비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환경오염예방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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