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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권력층의 채용비리” 김은경 “사직 권유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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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사표를 내지 않은 임원에 대해서는 표적 감사를 통해 사표를 받아냈다. 최고 권력층의 채용비리다.”(검찰) “장관 인사권은 인사발령문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로 연락해서 사직서를 내라고 한 것을 형식적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변호인) 27..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사표를 내지 않은 임원에 .. 따로 연락해서 사직서를 내라고 한 것을 형식적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변호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올 4월 기소됐다...“대부분 환경부 내에서 일어난 일이고 도저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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