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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부의장 ‘폴크스바겐법’ 발의…“배기가스 조작하면 과징금 최대 100억”[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일자동차 브랜드인 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태를 계기로 자동차의 대기환경 기준 위반 과징금 상한액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5일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등 인증 받은 때와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억에서 100억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내용..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태를 계기로 자동차의 대기환경 기준 위반 과징금 상한액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폴크스바겐법'(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환경기준을 위반하면 매출액의 3%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상한액을 1개 부품당 최대 10.."환경부도 과징금 상한액 강화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