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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본회의 통과…측정결과 조작하면 최대 5년 징역[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은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측정, 기록, 보존하지 않거나 허위 기록하면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초과.. 대기환경보전법 본회의 통과…측정결과 조작하면 최대 5년 징역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 .. ..개정된 법안은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측정, 기록, 보존하지 않거나 허위 기록하면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