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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단독]법원 “도공, 안전순찰원 직접 고용하라”…안전업무 외주화 ‘제동’
[단독]법원 “도공, 안전순찰원 직접 고용하라”…안전업무 외주화 ‘제동’[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ㆍ항소심서도 ‘불법파견’ 인정 ㆍ도로공사, 100억원 배상해야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업체 소속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을 직접 고용하고, 파견법상 차별금지의무·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100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안전업무 외주화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 [단독]법원 ..“도공, 안전순찰원 직접 고용하라”…안전업무 외주화 ..‘제동’ ㆍ항소심서도 ..‘불법파견’ 인정 .. ..ㆍ도로공사, 100억원 배상해야 ..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업체 소속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을 직접 고용하고, 파견법상 차별금지의무·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1..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안전업무 외주화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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