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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법 위반의심사례 28건 접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하재주)은 원자력안전법 위반의심사례 자진신고를 통해 총 28건의 위반의심사례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연은 지난 6월 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폐기물 무단 절취 및 폐기 조사결과' 발표 후 '원자력안전법 위반의심사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이는 안전관리 잘못을 드러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접수된 위반의심사.. 이 가운데 16건은 해체폐기물 관리,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핵종 분석 오류 관련 사항이다. ..해체폐기물 관리 부분에서는 원자력 시설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금속용융생성물을 일반 구역에서 냉각하거나 폐기물 포장재 및 목재폐기물을 부적정 폐기·소각한 사례들이 드러났다. ....폐기물 관리 인식 부족 및 소홀, 폐기물 처리 공간과 인력 부족, 내부 감독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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