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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성토재 사용 폐기물재활용업체 2곳 법인·대표 벌금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폐기물를 성토재로 사용해 적발되고도 행정명령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도 하지 않은 폐기물재활용업체 2곳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정철)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재활용업체 2곳의 법인과 대표에게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업체는 2019년 9월 ..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성토재 사용 폐기물재활용업체 2곳 법인·대표 벌금형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폐기물를 성토재로 사용해 적발되고도 행정명령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도 하지 않은 폐기물재활용업체 2곳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일 선고했다.....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재활용업체 2곳의 법인과 대표에게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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