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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폴크스바겐 막아라” 車 배출가스 조작 과징금 100억까지 상향 입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은 5일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 자동차 제조사가 저감장치 조작 등 정부의 인증과 다른 규격으로 생산·판매한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환경부 등 소관 기관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만든 제조사에 대해 .. ..환경노동위..개정안은 환경부 등 소관 기관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만든 제조사에 대해 정부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미국 환경보호청이 적발한 폴크스바겐 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임의설정에 대해 최대 21조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