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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상류' 영풍 제련소, 또 오염물질 무더기 배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허용치의 9.9배에 달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또다시 환경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무허가시설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경상북도와 봉화군에 의뢰하고, 환경특별사법경찰의 추가 조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4월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환경부는 무..환경부는 지난 4월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11건의 환경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9일 발표했다... 국내 최대 아연생산시설인 이곳은 최근 5년간 50건 넘는 환경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환경부는 석포제련소가 이번에 대기환경 분야 3건, 물환경 분야 4건, 토양 분야 3건, 폐기물 분야 1건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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