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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산경위, 물 재이용 10% 이상 시설만 '세금 감면'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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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이명규 의원이 시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조례 개정안은 일정 규모 시설물이 중수도를 설치하고 매월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경우에만 공공하수도 사용료와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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