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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7월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북일보] 음성군은 오는 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납부대상은 7월 1일 기준, 군내 소재 사업장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다. 다만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직장어린이집 등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하는 면적은 과세면적에서 제외한다. 1㎡당 250원의 세액을 적용하며, 오염물질(폐수 .. 음성군, 7월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충북일보] 음성군은 오는 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 .. ..신고·납부대상은 7월 1일 기준, 군내 소재 사업장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1㎡당 250원의 세액을 적용하며, 오염물질(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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