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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16~20일 모의 운행제한… 충청권 21만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환경부·전국 17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 가정 위반시 과태료는 부과 안해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겨울철(12~3월)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을 앞두고 16~20일 5일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 운행제한이 실시된다. 충청권에서만 21만대가 대상이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ㆍ도와 함께 이 기간 초미세먼지(PM2.5) 고.. - 환경부·전국 17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 가..그러나 환경부는 모의 운행제한 기간 중에 실제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이런 가운데 환경부와 지자체는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을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2009년부터 전액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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