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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체감 악취 심하면 ‘관리지역’ 지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축사나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심각성을 따질 때 사람이 실제 느끼는 정도를 반영한다. 실험실 측정값을 토대로 한 현행 악취 관리 방식이 실제 피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8일 발표했다. 2009년에 이은 두 번째 종합대책이다. 이 대책은 올해부터 2028..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 이를 위해 환경부는 악취 측정방식과 배출 허용기준을 피해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환경부는 .. 2022년부터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때 노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예상 피해를 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 환경부는 2024년부터 밀폐형을 다른 가축 축사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