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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7억29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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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경기도 구리시가 경유차 1만3500대에 환경개선부담금 7억2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분이다. 이 기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 서비스' 및 '간단 e납부'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하면 된다.  납부기한.. 구리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7억2900만원 부과 ....환경개선부담금 7억2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분이다... 한편 기존 부과됐던 시설물 관련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부터 폐지됐다...'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등의 용도로 쓰인다.....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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