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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완제품·소규모업체 규제 대상 제외… 불산 후속대책 법률안도 곳곳 누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사고 직후 환경부가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정안도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소규모 업체는 상당수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다 완성품에 대한 규제도 빠져 있다. 1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화평법은 연간 1t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화평법은 연간 1t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탱크로리에 담겼던 불산이 액체 상태였기에 환경부 소관”이라고 했고, 환경부는 ..한편 환경운동 단체들의 협의체인 한국환경회의는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는 환경부의 유해 화학물질 관리 미흡은 물론 환경재난 대응 시스템의 무능을 보여줬다”며 유영숙 환경부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