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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요소수' 매점매석 본격 단속…적발시 최대 3년 이하 징역[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요소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 이상 보관시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 즉시 판매 중지 및 형사처벌도] 사상 초유의 요소수 대란에 대응키 위해 전국 지자체가 요소수 매점매석 및 폭리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요소수 수급 문제 관련 상황극복을 위해 개최한 중앙·지방 회의에서 지자체들이 이같이 대응키로 했..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영상 회의를 ..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단속 관련 자치단체 협조를 요청했고, 지자체도 매점매석 및 폭리 등에 대한 단속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겠다고 밝혔다...현재 환경부와 산업부, 공정위 등 31개조 108명의 단속반이 환경부 7개 지방청에서 불법 유통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