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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오염 배출허용 총량제 전국 확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 4월부터 대전, 세종, 광주, 부산, 울산 등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 허용치 총량이 제한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2005년 이후 수도권에서만 적용되던 제도가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권역 내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도 강화돼 오염물질의 총배출량.. 수도권 대기오염 배출허용 총량제 전국 확대 내년 4월부터 대전, 세종, 광주, 부산, 울산 등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 허용치 총량이 제한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이동민(leedm35@o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