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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개정안 상정보류 이유 있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관한 여러 제약들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세계적인 추세에 우리나라가 동참을 한 지는 그리 오래 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실내 공기의 질이라든지 안전에 관한 제재는 중요성을 넘어 의무적으로 지켜져야 할 사안이다. 이번에 도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공기 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 무엇보다 의회가 환경위험물질인 포름알데히드(HCHO) 기준을 더 강화시키라며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다.....환경부법령인 1.. 다시 말해 일부 환경 독소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농도에서도 유해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렇게 위험한 환경위험물질에서의 해방은 어렵다 해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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