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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학교 인근 유해시설 교육영향평가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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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용산 화상경마장 농성장 방문… ‘설치 무효화 방안’ 밝혀
ㆍ“정화구역 250m로 늘리는 학교보건법 개정도 서둘러야” 조.. 현재 개발예정지 확정이나 빌딩·시설 건축을 앞두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처럼 유해 환경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성심여·중고에서 약 230m 떨어져 있는 용산 화상경마장은 정화구역에서 살짝 벗어난 곳에 위치해 학생들의 교육환경 피해가 있어도 실질적인 제재가 불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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