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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장법 통과하면 일부 원전 계속 운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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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7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방폐장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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