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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특례권한, 환경부로 일원화해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KBS 제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의 난개발 문제와 환경 파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은미 의원은 비자림로 공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2년 동안 세 차례나 공사 중지된 사례를 볼 때 현행 환경영향평가의 조사 항목 자체가 부실해 원천적으로 바꿔야 하고 제주특별법상 제주도에서..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의 난개발 문제와 환경 파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2년 동안 세 차례나 공사 중지된 사례를 볼 때 현행 환경영향평가의 조사 항목 자체가 부실해 원천적으로 바꿔야 하고 제주특별법상 제주도에서 가진 환경영향평가 특례조항 권한을 다시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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