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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등급 차량 매연저감장치 무단훼손 차량 16대 적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매연저감장치(DPF)를 무단으로 훼손한 차량 16대를 적발, 차량 소유주와 정비업자를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가 시작되면서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동남권 물류센터와 서부트럭터미널, 김포공.. 서울시, 5등급 차량 매연저감장치 무단훼손 차량 16대 적발 ..[헤럴드경제=.. 정비명령을 받고도 필터 클리닝 등 정비를 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저감장치를 무단으로 탈거·훼손한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