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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경기개발연구원 용역결과 검토 못한다' 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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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경기연)이 1년6개월 가량 연구해 수립한 계획이 정부 심사 과정에서 ‘검토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경기도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경기연이 경기도로부터 5억7천만원을 용역비를 받고 연구한 결과물이 사실상 용도폐기되는 수모를 당한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1년 경기연에 의뢰한 경기도한강수계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용역.. 환경부가 검토 불가 판정을 내린 이 계획은 내년 6월 의무 시행..“시ㆍ군의 개발 요구를 경기도가 무리하게 반영해서 벌어진 일이고, 시ㆍ군과 합의하고 경기도가 이를 승인해 환경부에 올렸는데 이제와서 연구원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각종 자료가 누락된 이유도 시ㆍ군에서 제출한 자료와 환경부의 통계자료가 달라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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