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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전 카자흐스탄 총영사, 직원 폭행 혐의로 손배 소송 중

전 카자흐스탄 총영사, 직원 폭행 혐의로 손배 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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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43조 1항에 따르면 영사관원과 사무직원은 영사 직무의 수행 중에 행한 행위에 대해 접수국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의 관할권에 복종할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B씨의 폭행이 영사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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