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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7개 시·군 대기오염물질 배출 제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광주·전남 7개 지역에선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제한된다. 다량배출 사업장은 할당량을 지켜야 하고, 노후경유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특히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고, 생활 속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혀온 화목보일러 등도 규제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020년 4월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 ..환경부는 총량관리제를 처음 시행하는 점을 감안해 시행 첫 해인 2020년에는 사..환경부는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오염물질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안팎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 및 주요제도 남부권역 설명회는 오는 13일 광주시 서구 영산강유역환경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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