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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앉는 소` 도축 오늘부터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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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명백하게 식품안전과 무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주저앉는 소'(다우너 소)의 도축이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주저앉는 소'의 도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축산물가공처리법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기립불능 소의 도축이 금지되며, 도축장에서도 부상, 난산, .. `주저앉는 소` 도축 오늘부터 금지 조치 앞으로 명백하게 식품안전과 무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주저앉는 소'(다우너 소)의 도축이 금지된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또 도축이 금지된 소는 반드시 광우병(소해면상뇌증·BSE)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소의 사체는 식용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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