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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규제개선 요청에 中企옴브즈만 "옥내 안전기준 마련"[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어 "고정형 ESS(전력저장장치)는 훨씬 높은 용량(~600㎾h) 까지 허용되지만 이동형은 용량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적으로 옥내 충전을 금지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옴부즈만은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