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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산시가 다음달부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보상해 주는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경산시는 60세 이상 노인이 전주나 가로등, 주거지 담벽 등에 부착하는 불법 벽보, 전단지(명함형 포함)를 수거해 오면 쓰레기봉투(20ℓ)를 주기로 했다. 불법 광고물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벽보(55cm×75cm) 10.. 경산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 경산시가 다음달부터....쓰레기봉투(20ℓ)를 주기로 했다. ..불법 광고물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벽보(55cm×75cm) 10매에 20ℓ 쓰레기봉투 1장, 전단(20㎝×30㎝) 50매에 20ℓ 쓰레기봉투 1장, 명함형 전단 100매에 20ℓ 쓰레기봉투 1장이 각각 제공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