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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 정지 10일 처분만 적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상북도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내린 조업 정지 20일 처분 중 절반만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4일 "주식회사 영풍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대구고법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업 정지 20일 처분 중 '10일 정지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대법원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 정지 10.. 하지만 석포제련소 측은 같은 날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복수 채취한 시료에서는 불소 농도가 1.88mg/L로 현저히 낮게 측정된 점을 근거로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경북도를 상대로 .. 그러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불소 검출 중 오류를 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5월 대구고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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