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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작업 많은 농어민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분류해 보호[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야외에서 작업하는 농민과 어민을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분류, 미세먼지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 연구관리센터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에서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춰 환경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하면, 환경부 장관이 심사단을 구성해 심사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이밖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만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을 인증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