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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까지 멸종위기종 밀렵ㆍ밀거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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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함께 다음달까지 멸종위기 동ㆍ식물에 대한 밀렵ㆍ밀거래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건강원과 인공증식 허가업체, 보양음식을 판매하는 식당 등으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야생 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하다 적발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환경부 또 멸종위기종 불법보관을 뿌리뽑기 위해 동ㆍ.. 내달까지 멸종위기종 밀렵ㆍ밀거래 특별단속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함께 다음달까지 멸종위기 동ㆍ식물에 대한 밀렵ㆍ밀거래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건강원과 인공증식 허가업체, 보양음식을 판매하는 식당 .. 환경부 또 멸종위기종 불법보관을 뿌리뽑기 위해 동ㆍ식물원과 수목원 등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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