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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부당삭감` 등 공공기관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설공사 관련 '갑'인 발주자가 '을'인 시공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공사비 부당 삭감, 추가 비용 미지급, 민원처리 책임 전가, 정당한 소송제기 제한 등을 하는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공사 발주기관인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단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사례를 수집해 근절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내.. `공사비 부당삭감` 등 공공기관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건설공사 관련 ..'갑'인 발주자가 ..'을'인 시공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공사비 부당 삭감, 추가 비용 미지급, 민원처리 책임 전가, 정당한 소송제.. 도공이 공사 용지 미확보로 인한 공기 연장을 시공사에게 전가한 것과, LH가 모든 공사의 민원처리를 시공사에 넘긴 특약도 삭제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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