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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오색케이블카 지자체가 강행 가능”[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양수 의원, 해수부 국감서 환경부 증인에 월권행위 따져묻자 “`부동의'는 사업 말라는게 아니라 축소 변경하라는 얘기” 밝혀 道·양양군이 강행할 땐 환경부 사업중지 소송은 불가피 전망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판정을 받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강원도와 양양군이 추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강원도와 양양군이 오색케이블카 .. ..환경부 사업중지 소송은..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4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양수(속초-고성-양양) 국회의원으로부터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직후 다시 협의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언급하자 ..“환경영향평가는 절차법인데 환경부는 마치 인허가권처럼 모든 부처 사업을 줄줄이 중단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