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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오염 1종 사업장 총량제 2007년 7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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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7년 7월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1종 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총량제가 실시되고 2~3종 사업장은 당초 목표보다 1년 연기된 2009년 7월부터 총량제가 적용된다. 경기도 화성ㆍ동두천ㆍ이천ㆍ양주ㆍ파주시는 오염도 실측결과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정부는 24일 박선숙 환경부 차관 주재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 수도권 대기오염 1종 사업장 총량제 2007년 7월 실시 오는 2007년 7월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1종 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총량제가 실시되고 2~3종 사업장은 당초..정부는 24일 박선숙 환경부 차관 주재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태스크포스 전체회의를 개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세부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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