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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시 예고없이 과태료 5만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는 7월 10일부터는 서울시가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이상, 경유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12일 서울시는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안내 기간이 끝나는 내달 10일부터 공회전 차량.. 7월부터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시 예고없이 과태료 5만원 오는 7월 10일부터는 서울시가 공회전 제한 장소로 ..시는 단속을 위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공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장소를 이달 말까지 확정한다...공회전 단속은 시 친환경기동반과 25개 자치구 배출가스단속반이 담당한다...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