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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제 개선' 간담회…측정대행업 관리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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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사전 의견 수렴 거쳐 9일 전문가 간담회측정대행업, 평가법 관리대상 확대 논의[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해 측정대행업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환경부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듣고 제도개선 방향 의견을 나누기 위해 오는 9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오는 4~8일 환경영향평가협회 누리집을 통해 의견도 받는다. 제출 의견들은 간담회서 함께 논의된다. 이번 간담회는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및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평가업계(1·2종)를 비롯해 협회 및 학회 소속의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평가서 단순 실수나 오류를 부실작성으로 해석해 평가업자를 행정처분하지 않도록 거짓·부실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을 논의한다. 또 측정대행업을 평가법 관리대상으로 확대해 측정부실로 인한 평가서 부실작성을 사전예방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측정대행업자에게 준수사항 등을 부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밖에 2종업체의 재대행 성과물로 1종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종업체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감점기준을 차별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해당 안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환경연구원(KEI)에서 수행한 '환경영향평가 내실화·효율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안 마련 연구'에서 제안된 것들이다.환경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안건들은 향후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거쳐 법령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 운영 중인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학술회'에서 나온 평가제도 개선사항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과학적이고 투명한 평가제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환경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평가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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