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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이 폐수 무단배출 기회?’ 서울시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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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오·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등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하천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 우선 6월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사전방지를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펼친다...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이 환경신문고에 신고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가 이뤄질 경우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업체 스스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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