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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드는 시설개선 엄두 못내…현실 무시한 화관법, 영세 中企 범법자로 내몬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구은서 기자 ]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이 대폭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 위반 자진신고 업체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이 지난달 21일 끝나면서 환경부가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 탓이다. 내년부터 화관법 시행 전 완공된 시설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마저 끝나면 기업 부담은.. 법 위반 자진신고 업체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이 지난달 21일 끝나면서 환경부가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 탓이다...환경부는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장에는 적용 규제를 413개에서 70개로 줄여주기로 했다... 하지만 한설전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환경위원장은 ....환경부 고시가 유해화학물질별 농도 차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