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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미세먼지 심하면 학교 휴업 권고…그럼 맞벌이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는 휴원이나 휴업, 수업시간 단축을 하도록 시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다. 환경부 이날부터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전국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 내일부터 미세먼지 심하면 학교 휴업 권고…그럼 맞벌이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 환경부 이날부터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 환경부는 다만 ..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 환경부는 이 밖에도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능인증제를 시행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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